예금보험공사는 17일 부산·대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출이 가능하고 가족 명의로 분산된 예금도 명의자별로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내달 2일부터 1개월 간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는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보는 대출금 업무, 이자율 적용과 가지급금 청구 방법 등 예금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에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공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