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가처분에 대한 결과…JYJ와 전속계약 무효 아니다”

SM “가처분에 대한 결과…JYJ와 전속계약 무효 아니다”

기사승인 2011-02-17 18:21:01

[쿠키 연예]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동방신기에서 독립해 활동 중인 JYJ와 벌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SM 측이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과거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방송·음반제작자나 공연기획사 등에 JYJ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JYJ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SM 측이 이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SM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라며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다.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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