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8일 강원 영동지역의 폭설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부,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다.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이후 분할 또는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교보생명도 폭설로 피해를 본 고객이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납부를 미룬 기간에도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내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오는 7월까지 6개월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고객은 각 지점 등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피해확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서 신한생명은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