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어 신용평가수수료·시가추정수수료 등 여신취급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금 상환 없이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할부상환대출의 경우 할부원금에 대해 횟수의 제한 없이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농협은 덧붙였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농산물 수출대금 결제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관련단체 및 부품소재관련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