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대기업에 섭섭""

"이현동 국세청장 "대기업에 섭섭""

기사승인 2011-03-22 14:32:01
[쿠키 경제] 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세무혜택이 없자 대기업의 성실납세 포상신청이 줄어든 점은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으로부터 “모범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계속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에게 가장 많이 도움되는 것은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것”이라며 “최근 국세청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성실납세를 해도 세무조사를 계속 한다고 발표했는데 세무조사 주기도 단축된 상황에서 유예를 안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해왔지만 지난 2월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한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박훈 납세자보호관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아도 정기세무조사가 4년 순환조사로 시행돼 실질적 의미가 없어진 측면이 발생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5000억 이상 대기업의 경우 모범납세를 명예로 생각해야하는데 세제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성실납세자 포상 신청자가 급감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좀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기업들이 명예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을 한다.

이에 대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국세청에 ‘해외에 국세청 인력배치해 수출기업 지원’‘가업 상속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에도 세금포인트 혜택 부여’ 등을 건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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