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소속사 “연예인으로 회생 불가능…병역 연기는 죄송”

MC몽 소속사 “연예인으로 회생 불가능…병역 연기는 죄송”

기사승인 2011-04-11 17:33:00

[쿠키 연예]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서 벗어난 MC몽(본명 신동현·32)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이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지만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11일 밝혔다.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거짓 사유로 인한 병역 연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전(前)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전에 MC몽이 대중에게 병역기피자로 낙인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해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면서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MC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다”며 군 입대나 항소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MC몽은 1심 판결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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