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이번 한주는 유난히 뜨거운 소식들이 가득했다.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법적 부부였던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병역기피 혐의로 논란이 됐던 가수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이적설이 돌아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서태지-이지아 10여년 간 부부 ‘충격’
서태지와 이지아가 14년 간 법적 부부였고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임이 알려졌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은 지난 18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세상에 공개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5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 미국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애틀란타와 아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생활을 해왔다. 이후 2006년 이지아는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둘의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방식, 성격차이 때문이다.
MC몽 “대중에겐 유죄…군대 가고 싶다”
군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MC몽이 병역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MC몽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든 유죄든 국민에게 준 상처는 유죄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그러나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받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밝힐 수 는 없다”고 말했다. MC몽은 현재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MC몽은 각각 항소했다.
스타PD, 종편 채널로 이적설 ‘활활’
스타 PD들의 종합편성채널 이적설로 온라인이 뜨거웠다. 그중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10억~30억원의 거대 계약금을 받고 한 종합편성채널로 옮긴다는 소문이 떠돌아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태호 PD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한도전을 떠날 수 없다. 종합편성채널의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사했다”고 직접 해명했다.
‘황금어장’을 제작한 여운혁 PD는 종합편성채널 jTBC로, 권익준 CP는 CJ E&M 중국지사로 옮겼다. 또 ‘개그 콘서트’ 김석현 PD는 CJ E&M으로 이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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