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가까스로 발의 인원 확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가까스로 발의 인원 확보

기사승인 2011-07-01 14:34:00
[쿠키 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1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중 무효 처리된 1만4000장보다 많은 추가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측은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서명 등으로 최소 1만9000여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지난 5월 인권조례 발의를 위해 총 8만5000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중 16.4%(1만4000장)가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무효처리 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1만1000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측과는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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