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와 합의할 용의 있다”

서태지 “이지아와 합의할 용의 있다”

기사승인 2011-07-05 17:45:01

[쿠키 연예] 가수 서태지가 탤런트 이지아와 법정 공방에 대해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며 “향후 쌍방 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즉, 쌍방 부제소 합의와 비방 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가 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이지아 씨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법원에 변론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 “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 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상대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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