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대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의정부시에 반환된 5개 미군 기지 환경오염 현장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 석면함유배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소파(SOFA, 한미행정협정)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미군기지에서 석면이 사용된 게 밝혀짐에 따라 미군 기지 근무자 및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홍 의원 등은 지적했다.
이들은 “의정부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카일에서 가장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이 고농도로 함유된 배관이 사용됐다”며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에서 지름이 약 10cm와 17cm인 두 종류의 석면 배관이 존재하고 지층 3~5m 깊이로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면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청석면이 최고 25%, 백석면이 최고 20%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의 경우 석면을 1%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석면으로, 제품의 경우 0.1% 이상 함유되면 석면 제품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에서 청석면이나 백석면이 함유된 배관 파이프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면은 최악의 발암 물질 중 하나로 주로 능막 중피종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청석면은 백석면보다 날카롭고 폐에 들어가서도 백석면이 어느 정도 용해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용해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청석면은 한국에서 199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백석면은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홍의원과 시민단체는 “1997년 이후에 사용한 경우 한국의 석면사용금지규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현재 시점에서 석면 폐기물 안전 처리 규정(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의원과 시민단체는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석면 배관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고 평택 기지 등에서 유사한 배관이 사용됐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