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2PM의 ‘핸즈 업’, 천상지희 다나&선데이의 ‘나 좀 봐줘’, 장혜진의 ‘술이야’ 등이 술이란 단어를 직접 담은 노래 및 술을 연상시키는 표현의 곡들이 청소년 유해곡으로 최종 고시됐다.
여성가족부는 31일 행전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곡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핸드 업’ ‘나 좀 봐줘’ ‘술이야’ 를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했으며, 10cm의 ‘아메리카노’의 담배 표현이 역시 유해 약물 기준에 걸려 청소년 유해곡으로 판정받았다.
또 임재범의 ‘사랑’ 등 드라마 ‘시티헌터’ OST 곡들의 경우 뮤직비디오가 폭력적이라고 판정받아, 밤 10시 이전에는 보여줄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이달 16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졌으며, 오는 9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송에서는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들려줄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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