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사태’에 대한 곽 교육감 측 입장은 명확하다. 후보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지만 단일화 대가가 아닌 ‘선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리 공방에서도 곽 교육감 측은 사법처리의 핵심 쟁점이 될 대가성을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지원을 한 것”이라며 “드러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무관하게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현재로선 곽 교육감 측에 유리하다. 단일화 협상 중재자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해학 목사는 “단일화 협상 당시 7억원을 달라는 박 교수 측의 요구를 들은 곽 교육감이 얼굴을 붉히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박 교수 측의 자리 요구를 거부한 것도 ‘돈과 직을 건 단일화 뒷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선거당시 곽 교육감 캠프였던 인사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 측 김모씨가 교육감 측에 ‘나는 왜 교육청에 안 들여보내주느냐’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은 ‘이면합의’도 합의가 아닌 실무자들 사이의 논의였다는 입장이다. 논의에 참여했던 곽 교육감 측 회계담당자 이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 측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곽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10월쯤 알게 됐을 때 거의 기겁을 하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했다”고 했다.
곽 교육감 측은 최근 불거진 ‘차용증을 요구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차용증의 존재 여부가 대가성의 유무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선의로 돈을 건넸지만 논란을 우려해 차용증이라는 형식을 빌렸다’는 해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5일 소환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무상급식 같은 큰 사업은 진행을 좀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정부경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