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준 돈 2억원은 과세 대상

곽노현이 준 돈 2억원은 과세 대상

기사승인 2011-09-07 15:01:00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을 위한 뒷돈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7일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명확히 나와 봐야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느 한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뇌물로 판명나면 소득세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까지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는 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7000만원을 내면 추가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어 최고 1억원 넘게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직에 있어야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법리가 받아들여지면 2억원은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000만원(1억원×10%+1억원×20%)이 된다. 증여세는 또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박 교수의 경우 이미 신고일을 넘긴 상태여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가 뒤따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과세의무가 있지만 수령자가 세금을 못내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에게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돼 이자소득 외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김현섭 기자
swkoh@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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