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명확히 나와 봐야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느 한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뇌물로 판명나면 소득세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까지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는 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7000만원을 내면 추가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어 최고 1억원 넘게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직에 있어야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법리가 받아들여지면 2억원은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000만원(1억원×10%+1억원×20%)이 된다. 증여세는 또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박 교수의 경우 이미 신고일을 넘긴 상태여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가 뒤따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과세의무가 있지만 수령자가 세금을 못내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에게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돼 이자소득 외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