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SM 이어 큐브 상대로도 망신살?

여가부, SM 이어 큐브 상대로도 망신살?

기사승인 2011-09-08 11:50:01

[쿠키 연예] 가수들의 곡을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대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또다시 궁지에 몰렸다.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8일 “비스트 1집에 대한 여가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5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여가부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고,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비스트 1집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8월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이번 집행 정지 명령 이후 취소 청구소송까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승소할 경우 여가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기준에 대해 또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