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Z 클로즈무비] ‘의뢰인’ 시체 없는 살인사건,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Ki-Z 클로즈무비] ‘의뢰인’ 시체 없는 살인사건,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기사승인 2011-10-01 13:08:01

[쿠키 영화] 영화 ‘의뢰인’(감독 손영성‧제작 청년필름)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사건과 유사한 실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의뢰인’은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용의자 한철민(장혁)을 두고 벌이는 변호사 강성희(하정우)와 검사 안민호(박희순)의 치열한 반론과 공방 속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판결을 그리는 법정 스릴러다.

실제로 지난 1월 경상남도에서 ‘의뢰인’ 속 내용처럼 사체가 사라진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최대 쟁점이고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며 유력한 용의자였던 30대의 방글라데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불린 40대 여성의 보험사기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에 대한 간접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판결은 국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간혹 기소되긴 했지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사건이다.

두 사례 모두 모두 시체가 없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접목시켜, 영화 속 결말과 실제 판결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가정이 가능하다. 영화는 상상력 속에 만들어진 내용이지만, 동시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화는 지난 29일 개봉했으며 15세 이상 관람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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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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