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국토해양부는 벤츠 승용차 5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1999년 8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L270CDI, ML320, ML400CDI, ML500, ML55AMG등 5종 112대다.
국토부 측은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을 감지하는 브레이크 등 스위치 작동 불량으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정속주행 장치 해제가 지연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