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대학생이기 때문에”…지드래곤에 대한 검찰의 생각

“초범에 대학생이기 때문에”…지드래곤에 대한 검찰의 생각

기사승인 2011-10-05 16:27:00

"[쿠키 연예] “과연 지드래곤이 일반인이었다면 기소유예가 됐을까”

지난 5월 중순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중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 ‘죄’를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 지드래곤이 ‘대학생 신분으로 초범’인데다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는 등 흡연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검찰의 발표의 지난해 초 지드래곤이 선정적 공연과 관련해 입건유예 처분한 것과 닮아있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의 대학생이고 퍼포먼스를 공연팀장 정 모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공연 내용이 선정적이긴 하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인데다 여성 무용수와 가수가 옷을 입은 채 직접적 성행위 묘사는 몇 초에 불과해 형법상 공연음란혐의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이면 어떤 범죄라도 죄를 묻지 말았으면 한다”며 검찰을 조롱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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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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