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화정건강원(광주 내방동)은 배즙을 제조할 때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지난 8~10월 생산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88~136일 임의로 연장한 허위표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장수식품(전남 나주시 봉황면)과 대양건강식품(전남 나주시 세지면)은 지난 8~10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고, 고산농장(경북 청송군 파천면)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을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판매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업자 주모(충북 영동군 영동읍)씨는 지난 9월 함성감미료가 포함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