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오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나모(57)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모(5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피고인이 학원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차용금 35억원 중 20억을 호화빌라 구입비용,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건축허가취소신청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변조해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특히 충청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학원의 재정상태가 부실해지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6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대학 땅을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126억원을 대출받은 부분(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07년 12월쯤 서울 을지로 학원 소유의 땅(시가 240억원 상당)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5억원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126억원을 대출받아 빌라를 구입하고 자녀의 학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