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연내 각각 3% 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1일 교통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반면 주말(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는 통행 요금이 5% 할증된다. 주말 할증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인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퇴근 할인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76%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도로 건설 원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해왔으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5년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다음달 철도요금을 평균 2.93% 인상하기로 했다. KTX는 3.3%, 새마을호는 2.2%, 무궁화호는 2.0%가 오르고 통근열차 요금은 동결된다. 특히 KTX의 경우 운행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는 A등급으로 구분해 운임이 0.6% 할증된다. 이에 따라 서울~동대구 간 KTX A등급 요금은 기존 4만1100원에서 4만2800원으로 3.9%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 측은 "2007년 이후 동결된 철도요금을 유가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인상하게 됐다"며 "운임산정에 시간가치를 반영, ‘서비스가 다르면 운임이 다르다’는 합리적 운임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