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진영 표절 혐의 일부 인정”…JYP “항소할 것”

법원 “박진영 표절 혐의 일부 인정”…JYP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12-02-10 15:14:01

[쿠키 연예]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공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해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진영 측은 이번 재판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신일은 지난해 초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someday)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진영 역시 법적 맞대응했고 그 간 법원에서 총 3차례의 조정이 있었지만 끝내 결렬, 이날 선거 공판이 열렸다. .

재판부는 이날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지금까지 해당 음악저작물과 관련,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금액 약 8029만 2834원 중 원고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67만 2752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만원 등 총 2167만 275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는 이번 ‘썸데이’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며 “박진영 씨는 ‘썸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 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으며 그 후에 또 프로듀싱한 비의 곡 ‘무브 온’(Move on)에도 사용되었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한 박지윤씨의 곡 ‘귀향’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박진영 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되었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주제가를 다른 한국가요를 표절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 뻔 한 일을 누가 하겠는가”라며 “본사는 향후 항소심에서 위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rk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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