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 회사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15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2월 6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궁금한 점은 미국 회사가 자국 회사를 자국내에서 인수한 것에 대해 태평양 건너 국가인 한국의 정부가 왜 관여하느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상으로 외국회사간의 인수 합병도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글로벌 생산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정거래법 12조 기업결합의 신고 부분의 시행령 18조 3항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 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일 경우 각각의 국내(한국내) 매출이 200억원 이상일때 공정위 신고대상이 된다고 나와있다. 즉 외국회사간 인수 합병(M&A)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물도록
돼 있다.
양사가 공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수 없지만 모토로라는 국내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구글의 경우 200억을 훨씬 넘는 매출을 국내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초 일본의 신일본제출과 스미토모 금속공업의 합병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승인했다.
타국 회사간의 결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간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공정위는 구글·모토로라 승인 건에 대해 “국제적 이슈가 되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혀 외국 당국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2월 세계 2·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비비티테크놀로지의 기업결합(M&A)을 다른나라 경쟁당국의 결정과 유사하게 조건부 허용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