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와 의사회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 등의 진료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전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가 어려워져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포괄수가제 해당 질병군에 제왕절개와 자궁수술가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가 포괄수가제 대상이 된다. 두 단체는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가 왜곡적으로 편중돼 받고 있다”며 “무리한 발상과 성급한 정책 추진은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진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 발전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정부에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 조항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끼쳐질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