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40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P제약사 대표 J씨(49)와 병원 사무장 Y씨(51)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가 경미한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의사들을 상대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거나 처방한 약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J씨는 병원에 자신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을 납품할 목적으로 병원사무장 Y씨의 처남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239회에 걸쳐 5억800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P제약의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이후 단일회사론 최고 금액”이라며 “매월 의사가 처방한 P사 제품 가격의 20~25%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주거래 대상인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앞에 위치한 문전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도매상이 병원과 문전약국에 리베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