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7일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인 의료계 단체와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전면 도입여부를 결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는 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으로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시행령법 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15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위주로 한 ‘7개 질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대책 TF’를 구성했다. TFT에서는 정부의 강압적인 포괄수가제 추진 계획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 선택해 실시해 온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7월부터 급히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불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 단체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의료계와의 논의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