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윤리위는 노 당선자에게 ‘회원권리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내려 당선 무효화를 도모했다”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징계의 통보 시기가 지난달 27일로 노 당선자의 당선 이후에 통보돼 선거 이전에 짚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징계를 통보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설명이다.
대공협은 “윤리위 징계처분으로 노 당선자가 당선자 박탈 위기에 처한 것은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다”며 “60%에 육박한 지지율로 당선된 선거를 없던 일로 되돌린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의 선거인단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변화를 갈망하는 의사들의 지지가 반영된 선거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당선 무효화로 인해 의협이 둘로 쪼개지고 와해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이번 징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