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소송 판결 6월 1일로 연기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소송 판결 6월 1일로 연기

기사승인 2012-05-04 16:41:01
관련 첫 판결 11일 종근당 소송서 결정…휴텍스 연기신청으로

[쿠키 건강]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관련 첫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휴텍스제약의 선고가 오는 6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당초 판결선고가 예정됐던 4일 오전 10시, 원고인 휴텍스제약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을 비롯 7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취소에 관한 첫 판결은 11로 예정된 종근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철원군 보건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이뤄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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