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