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법원이 제약업계의 최대약점이자 불안요소인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 대해 이례적으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5일 종근당의 패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의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타 회사들과 달리 요양기관의 수가 훨씬 많고 전국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패소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아를 비롯한 회사들의 경우 한 지역에서 발생한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없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왔다.
법원은 리베이트 액수가 34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약가인하로 동아제약이 입게 되는 손실은 349여억원에 달한다는 면에서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을 비롯한 11개 품목이 20%에 가까운 인하가 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럴 경우, 4월부터 시행되는 일괄 약가인하에 더해 이중고를 맞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2차 압박’이라 불리는 새로운 리베이트 규제를 발표한 직후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5월초 부터 리베이트 적발 품목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대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는 리베이트 품목의 약가를 깎는 현 방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사실상 ‘품목 죽이기’와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정부의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반격은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승소를 얻어낸 동아제약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