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의 투약오류에 따른 ‘대사성 알칼리증’ 발생 위험과 관련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국내에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FDA는 혈액 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돼 환자별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FDA는 신장 전문가 등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관계자들이 혈액투석액을 처방 또는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혈액투석액 처방 또는 투석액 농축물 사용 전에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특정 농축물의 투석액의 산(Acid) 농축물 라벨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용하는 특정 혈액 투석장치의 산, 염기 농축물의 혼합 비율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사성 알칼리증은 대사이상으로 탄산 이외의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에 의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써,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