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함량 부족 치과용귀금속합금 유통 업체 적발

금 함량 부족 치과용귀금속합금 유통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2-06-13 17:51:00
[쿠키 건강] 금 함량이 미달된 ‘치과용 귀금속합금’을 유통시켜 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분기 금니라고 불리는 치과용 귀금속합금 제조·수입업체 40곳에서 치과용 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업체 4곳 중 하곳은 금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40개 업체 중 총 13개 업체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전체 치과용 귀금속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인 준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40~50%), 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80~90%)을 대상으로 조성비와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조성비 검사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했고,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Au)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하나덴트, 대명프로덴트, 바이탈로, 상아금속 등 5개 업체의 6개 였고,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디앤아이컨피던스 1개 업체 1개였다. 또 금과 백금 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성진덴탈, 에스엠디에이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었다. 이외의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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