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유승준, MC몽에 이어 배우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무열이 군면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1일 공개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지난 2010년 제2국민역(군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무열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소속사 프레인 측은 “심려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당시 병무청에 제출했던 입증 자료를 조작했다거나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2국민역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재산, 부양비율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김무열이 군 면제를 받은 2010년 당시 기준으로 보유재산이 4730만원 이하여야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수입은 136만 3091원 이하여야 한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 다양한 사유를 적용해 30~50%의 가산이 붙기도 한다. 부양비율은 부양능력자와 피부양능력자의 구분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며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7년 5296만 원, 2008년 1억 214만 원, 2009년 1억 4607만 원 등 총 3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가족 재산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김무열 씨는 지난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고 병원비를 포함해 약 3억 원의 빚이 있었다. 당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지난 2007년 이후 영화, 뮤지컬 등의 활동을 통해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군 면제를 받았을 당시에도 2억 원의 빚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면제를 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고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따금 터져 나오는 연예인 병역문제에는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김무열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1년 현역입영대상판정(2급)을 받았지만 이후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5차례 응시하고 직원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입대를 미뤄온 점. 또 지난 2010년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점 등이 알려지며 고의적으로 군입대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병역을 미뤄온 동안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기에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곤란’이라는 상황은 대중에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김무열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는 이번 일로 또 한번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인 여준영 대표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가장 역할을 해온 김무열은 생계를 위해 주로 막노동을 했고 휴대폰 공장, 경비원으로도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난 2003년 김무열은 산동네 판자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 집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짜리였다”면서 “얼마 전 김무열은 신용카드를 만들고자 은행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학자금 대출, 저축은행 대출 등으로 얼룩진 금융이력 때문이었다”고 그의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김무열이 생계곤란 이유로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결과 면제 취소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신체검사 없이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 병역관련 문제는 국민의 납득을 요하거나 설득시키기 위한 행정이 아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 뒤 통보할 것이다”라고 알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