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음식점, 담배 못 피운다

전국 모든 음식점, 담배 못 피운다

기사승인 2012-06-27 12:25:00
[쿠키 건강] 오는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월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방침이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등의 부속시설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또한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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