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방송] MBC 김재철 사장이 총파업 중인 노조에 총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노동조합과 집행부 16명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의 33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2일 조합에 통보됐다.
사측이 지난달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제기한 33억 원의 손배소는 3월 1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 다음 날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추가해 195억 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내역은 추후 관련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제출하겠다며 195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은 파업으로 막대한 광고 손실이 발생했으며 올림픽 광고 특수도 MBC만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회사 광고 매출 감소를 노동조합의 탓으로만 돌리는 악의적 공세를 편 바 있다”라며 “올해 5월까지 광고 매출에서만 전년 대비 198억 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면서 MBC의 광고 손실분을 KBS와 SBS가 반사 이익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95억 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소를 노동조합과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함으로써 한국 언론사는 물론,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를 다시 써야할 오명의 신기록을 수립했다”라며 “김재철 사장은 이제 MBC 파업, 아니 언론 역사에 악명을 남기는 것으로 모자라 한국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까지 새로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195억 원의 손배소는 올해 4월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간부 97명에게 제기한 179억 원 손배소, 재작년 11월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해 제기한 100억 원 손배소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150일이 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MBC의 장기 파업에도 사측은 김 사장의 퇴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대립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