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수사제도는 사기·횡령 범죄와 같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사건 중 동일한 피의자 또는 유사 수법 범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수사하는 것이다.
2개 이상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방청이 수사 책임관서를 지정하면 책임관서에서 다른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동종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관(팀)을 두고 수사하게 된다.
경기청 김기동 수사2계장은 “집중 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사건 관계 동종 사건의 분산으로 경찰서를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