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전속계약 위반으로 최근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 씨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까지 일관성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박효신 씨는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 씨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과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이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소속사는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씨가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소속사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늘 측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판결문에 모든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조폭’, ‘가수 혹사’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동원된 유언비어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전 소속사는 2006년 7월 박효신과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고 5집부터 8집 음반을 발매하는 전속계약을 맺고 매니지먼트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