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비용 부풀리기=17일 검찰에 따르면 CNC는 홍보를 의뢰한 후보별로 실제 거래액과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 등을 문건으로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선관위 국고보전율과 수익률 등을 산출해 관리했다. 보전율 통계 등을 통해 치밀하게 선거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행 선거법상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은 국고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은 줄여서 신고하고, 대신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부분은 부풀려서 신고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 인쇄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실제 견적서에는 그대로 적더라도 선관위 제출 견적서에는 100만원으로 기재한 뒤 나중에 보전 가능 기간에 들어간 비용에 끼워 넣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CNC 압수수색 과정에서 CNC가 2010년 이후 20여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리해 온 문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자료 위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CNC가 선거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매뉴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NC 측은 성명을 내고 선관위에서 낸 선거비용 보전 안내 책자의 요약본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이 의원 영장 방침=검찰은 특히 CNC가 직원들에게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를 빼고 나머지 문건은 모두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확인했다. 후보자들의 실제 대금 청구서 등을 폐기함으로써 선관위에 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증거를 인멸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CNC 직원들은 이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의 내부 보관용 서류를 상당부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10∼2011년 회사의 모든 자금 지출과 수입을 직접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결재 서류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 초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회사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행태가 이 의원 주도 하에 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NC 비리 관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이 의원 소환 및 사법처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난 뒤인 이달 말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CNC 직원들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협의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