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디자인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창 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보다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설계기준이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은 중부, 남부, 제주로 지역을 구분하고 창호가 면한 향(동·서·남·북)별로 창면적에 따른 열손실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시 남향의 경우 창 면적비(벽면적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를 40%(중부, 남부지역)로 설계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높다. 또한 창 면적비를 40%로 설계하고 자연광이 충분할 때 자동 조명 제어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경우 약 20%의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설계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과 에너지 성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발생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