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코데인, 소아사망 사례 부작용 주의 경고

진통제 코데인, 소아사망 사례 부작용 주의 경고

기사승인 2012-08-19 10:17:01
최단시간 동안, 최소량 사용 권고

[쿠키 건강]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진통제 ‘코데인’ 성분제제가 수술 후 특정 소아에서 사망사례가 보고돼 소아에 대한 처방시 최단시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술 후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7일자로 국내에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한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 받은 소아 중에서 3건의 사망사례와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FDA는 소아에게 처방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권고했다.

또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돼 있는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의 경우 코데인 함유 제제 복용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s)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코데인을 활성성분인 모르핀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CYP2D6)를 가진 사람으로 인종별로 약 1~28%가 이에 포함되며, 아시아인은 약 1~2%가 해당된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의 호흡곤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부모와 간병인을 위한 추가 정보

▲ 특정소아는 편도절제 및/또는 인두편도절제 후 진통제로 동 제제 복용 시 호흡곤란 또는 사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동 제제에 대한 소아의 심각한 부작용 징후에는 비정상적 수면, 혼동, 호흡곤란, 거친호흡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소아에 이러한 징후가 발현할 경우 즉시 치료를 강구할 것.

▲ 동 제제 관련 문의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것.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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