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환연은 법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300명의 전원 서명운동과 대선후보 정책공약 채택운동, 1만명 청원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9살 정종현 어린이는 2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정맥에 주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이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열흘 만에 사망했다.
종현이 측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한 반면, 의료진은 척수강 내에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아닌 ‘시타라빈’이 정확하게 주사됐으며 의료사고가 아닌 ‘시타라빈’ 부작용인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한환연은 “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빈크리스틴과 같이 교차 투약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과 병원감염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환연은 20일부터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하며 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