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24시간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주취는 질병 될 수 없어”

만취자 24시간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주취는 질병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12-08-22 20:17:01
[쿠키 건강] 술에 취한 사람을 24시간 동안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권 침탈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술 취한 사람은 누구든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22일 지난 7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주취난동자와 정신질환자를 동일시하는 반 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술 취해 벌인 난동을 강제로 24시간 입원시켜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상태로 규정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상태는 의무나 책임의 면제나 경감의 이유가 되지만 술에 취해 한 행동까지 책임을 경감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최근 성범죄 시 술에 취했다는 것이 형량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정신보건법의 법 정신을 훼손하는 개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주취난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처리해 의료진이 폭력에 떨지 않도록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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