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22일 지난 7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주취난동자와 정신질환자를 동일시하는 반 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술 취해 벌인 난동을 강제로 24시간 입원시켜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상태로 규정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상태는 의무나 책임의 면제나 경감의 이유가 되지만 술에 취해 한 행동까지 책임을 경감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최근 성범죄 시 술에 취했다는 것이 형량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정신보건법의 법 정신을 훼손하는 개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주취난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처리해 의료진이 폭력에 떨지 않도록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