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업체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31일부터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원인은 어디서나 직접 영문증명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의료기기 수출시 우편 발송에 따른 1~2일의 소요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켜, 좀 더 빠른 수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증명서 수령방법을 ‘웹수령’으로 선택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 내 나의민원, 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영문증명서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발급된 영문증명서의 상단과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표시, 문서확인번호 등이 함께 출력돼 문서확인번호를 ‘민원24’ 인터넷 사이트(www.minwon.go.kr)에 입력하면 누구든지 발급된 영문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