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에미넴 내한공연 기획사 고발

영등위, 에미넴 내한공연 기획사 고발

기사승인 2012-08-30 09:46:01

[쿠키 연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에미넴 내한 공연을 기획한 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9일 “지난 8월 19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 공연과 관련해 공연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사유로 29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에미넴 공연은 지난 5월 15일 영등위에서 공연프로그램 내용, 동영상 자료 등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에서 제출한 공연 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동영상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실제 공연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20곡을 포함한 26곡으로 공연을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에미넴 리커버리 투어의 일환으로 이번 공연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11곡은 한 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영등위는 “공연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등위는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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