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약품재분류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과 발표 당일인 29일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분류 전환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회의만을 개최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04 품목의 의약품 재분류가 단지 2차례의 회의만으로 결론지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복지부의 행동이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중앙약심을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피임약의 경우 의학적, 과학적인 분류가 아닌 사회적 판단을 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 피임약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앞장설 것이며 의학적, 과학적 근거 중심하의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