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규개위 건의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이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오래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는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며, 수진자 조회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환자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진자 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