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석하래요” 음란물 업로더들 ‘멘붕’

“경찰이 출석하래요” 음란물 업로더들 ‘멘붕’

기사승인 2012-09-03 20:18:00
[쿠키 IT] ‘음란물 업로더’(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긴장하고 있다.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나주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성범죄에 예외 없이 ‘음란물’이 등장하면서 경찰이 음란물 단속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3일 네이버에 개설된 ‘파일공유 음란물, 저작권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글이 하루에 60∼70개씩 올라왔다. 한 회원은 “음란물유포죄로 부산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며 “음란물 3개를 올렸을 뿐인데 경찰서의 전화를 받으니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회원은 “최근 잇따른 성범죄 때문에 처벌을 더 세게 받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카페 회원들은 ‘경찰 조사 후기’를 올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처벌 강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유리한지 설명한 글과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특징을 적은 글까지 올라왔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미리 쓴 반성문을 올린 뒤 첨삭을 요구한 글도 보였다.

일부 회원은 많은 양의 음란물을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은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공유 사이트 업체에선 회원을 모으기 위해 헤비 업로더에게 돈을 주거나 접대를 하기도 한다. 결국 경찰에 단속되는 건 소규모 이용자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단순한 업로더나 헤비 업로더의 행위는 모두 범법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단순히 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만 해도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이 범법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10대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김상기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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