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157개 제조·수입업체와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설명회를 통해 분류 전환된 의약품과 동시분류로 인해 분류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향후 일정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분류전환(전문-일반)된 의약품 중 시행일(2013년 3월1일) 이후에 판매되는 기존 유통품과 시행일 전에 출하되는 품목들은 분류변경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시켜야 한다는 점, 동시 분류로 인해 새로 분류가 추가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시행일 이후 판매(출하)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로 약업체 등의 표시기재 변경과 신규 품목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