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신고 필수”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신고 필수”

기사승인 2012-09-06 13:10:01
[쿠키 건강] #지난 4월 A주유소는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 된 6명에 대해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누락시켰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6명의 최초 취득일인 2009년 5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이에 따른 추징보험료 560만9360원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사업주가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에 건강보험(이하 건보) 자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건보료를 고스란히 물어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라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장들은 일용직근로자들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격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 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들을 소급취득 시키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평소에 일용직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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