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조제 담합’ 의혹… 경찰청 수사중

‘병원·약국 조제 담합’ 의혹… 경찰청 수사중

기사승인 2012-10-02 11:42:01
권익위, 의사·간호사 특정 약국서 약 조제토록 환자유도



[쿠키 건강] 병원·약국간 조제 담합에 대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한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현재 수사중이다.

권익위 확인결과, 해당 병원은 병원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지시)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의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며,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을 침해한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난해 9월 30일 시행한 이후 올 8월말까지 약 11개월동안 909건(2012년 8월말 현재)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받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접수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361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정보 허위과장광고 등)분야가 116건(12.8%), 환경분야(폐기물?폐수 불법 유출이나 매립 등)가 102건(11.2%) 순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약국과 병원의 불공정 담합 행위 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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