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6214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공익·복지형은 65세 이상 교육·시장형은 60세 이상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부적격 참여자는 총 621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2764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넘어 3450명으로 686명이 증가했다. 특히 총 6214명 중에 소득과 재산이 상위 그룹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직장이 있는 노인들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5318명으로 85.6%를 차지했다.
김현숙 의원은 “재산이 많거나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직업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적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